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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타용도로 사용땐 고발·단전·단수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8일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점포·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3백27개 대형빌딩에 대해 오는31일까지 주차장으로 다시 고쳐 사용토록 지시했다.
시는 이를 어길 경우 건축법위반 등으로 건물주를 고발하는 한편 9월1일부터 단수조치와 함께 한전과 한국전기통신공사 등과 협조, 단전·통화정지 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 조치는 대형빌딩들이 용도를 멋대로 변경, 음식점 또는 일반점포·창고 등으로 사용해 도심주차난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건물은 영등포구가 58개로 가장 많고 도봉 52, 성북 33, 강동 27, 서대문 26, 강남 23.
나머지 지역의 위법건물수는 다음과 같다.
▲종로 10 ▲용산 11 ▲성동 16 ▲동대문 11 ▲은평 2 ▲마포 11 ▲강서 16 ▲구로 2 ▲관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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