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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조종사 자유중국 망명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지난 7일 하오 미그-21기를 몰고 한국에 온 중공공군조종사 손천근씨의 망명요청에 대해 인도주의 및 국세관행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자유중국으로 출국시키기로 했으나 그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정기옥 외무부대변인이 13일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손씨는 한국도착 즉시 자유중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한 바 있으며 그 동안 관계당국의 조사결과 그것이 본인의 자유의사임이 확인됐으므로 위와 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취할 것이며 기체에 관해서는 국제관행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외교소식통은 영공침해 군용기에 대한 영공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립된 국제관행이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기체처리는 우리의 재량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우리 정부로서는 82년10월의 오영량씨 사건 때 이미 분영히 한 것처럼 중공 측이 공식으로 기체반환협의를 제의하거나 요청해올 경우 그 협의에 의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지난해 오씨가 몰고 와 우리정부가 보관중인 미그-19기도 중공 측의 협의요청이 있으면 협의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공으로부터 미그-21기에 관해 직접 또는 제3국 등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반환협의를 제의해 오거나 요청해온 바가 없다.
소식통은 조종사 손씨는 우리영공을 무단침입, 불법입국했으므로 출입국관리법·항공법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우리의 사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자유중국으로의 출국이 허용될 수 있으며, 우리정부는 이에 따라 손씨를 입건한 후 불기소처분해 그를 출국시킬 예정이나 아직까지 손씨가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언제 이와 같은 사법적 절차를 마쳐 출국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영공침해에 대한 행공기의 반환을 규정한 항공안전관계의 3개 국제협약(헤이그·동경·몬트리올협약)에도 군용기의 반환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공국이 영공침해군용기를 반환할 협약상의 국제의무는 없다.
지금까지 영공침해 항공기에 대해 영공국의 처리 예를 보면 ▲제2차 대전 이전 독일은 허가 없이 자국영공에 들어온 군용기를 몰수했으며 ▲소련 등 동구권은 영공을 침범한 군용 및 민간비행기를 모두 몰수해 왔는데, 헝가리는 51년11월 미국수송기 C-47기를 몰수했고 소련은 78년4월 무르만스크에 불시착한 KAL기체를 몰수했다.
반환한 예로는 76년9월 일본이 소련공군조종사 「벨렌코」중위가 몰고 온 미그25기를 분해, 조사한 후 소련에 반환한 일이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영공침범 군용기에 대한 국제 관행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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