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국민주택의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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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를 15평으로 줄이려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15평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에 주력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민간부문에 맡기자는 주택공급 일원화 구상은 매우 적절한 주택공급 정책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의 일원화는 일찍부터 필요성이 대두되어온 것이나 그 동안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이 때로는 민간부문과 경쟁관계로, 혹은 이윤추구를 중시한 나머지, 빛을 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꾸준한 주택건설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주택 부족률이 50%에 이른다는 심각한 주택난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고, 대형주택의 건설은 투기를 조장해온 흔적이 없지 않았다.
주택의 수요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은 실수요와는 거리가 먼 곳에 맴돌고 있었다.
대부분의 무주택자가 내집을 가지려면 먼저 소형주택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이 이를 소홀히 여겼던 것이다.
주택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용지를 활용한 저렴한 택지조성과 값싼 소형주택 대량건설에 공공부문이 힘을 쏟는데서 찾아야한다.
그래서 주택의 실수요에 응해나가기 시작하면 투기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공급의 형태는 우선 주택규모에서부터 피라밋형이 되어야만 한다. 무주택자가 소유할수 있는 소형주택을 가장 많이 짓고, 그 다음 중형, 대형으로 순서를 잡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좁은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한정된 택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소형주택의 건설은 공공부문이 전담하고 소요투자액 회수정도로 주택가격을 책정하여 무주택자의 입주를 돕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공공부문의 역할이나 기능이 제방향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으로 하여금 일정율의 소형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형주택 건설비용을 여타 주택값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명한 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정부의 주택건설을 대행하는 주택공사가 소형주택 건설에만 임하고 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흑자를 거두는 것은 자제토록 해야한다.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을 고쳐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25.7평에서 15평으로 대폭 낮추고 국민주택에 적용되어온 세제 및 금융혜택도 15평수준 이하에만 국한시킬 방침으로 있다.
여기에 추가할 것은 공공자금으로는15평 이상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값싼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할수록 주택값도 안정되고 주택난도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
물론 지금까지도 공공주택이 민간건설 주택보다 싸긴 했었지만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그리고 25평기준의 주택을 짓는 등 상업성이 강하게 작용하기도 했었다.
정부는 이제 공공주택이 가져야 할 본연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재검토하고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택공급방식을 개선해야한다.
그런 뜻에서 주택건설의 일원화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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