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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콜레라 방역 비상령|보사부 "일·동남아 발생병원 국내침투 대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전국에 콜레라 방역비상령이 내려졌다. 보사부는 최근 동남아지역과 일본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내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고 장마뒤의 폭염으로 각종 수인성전염병이 쉽게 번질것에 대비, 12일 전국공항·항만검역소장및 시·도보건연구소장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항만과 공항의 검역활동을 강화하는등 콜레라방역비상령을 내렸다. 보사부는 회의에서 전국의 항만 및 공항을 통해 동남아 등 콜레라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기와 선박의 음료수·변기·식물등의 콜레라 세균감염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입국자 전원을 즉시 거주지로 추적, 채변검사를 실시해 콜레라 보균자를 색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연안해수와 하수·어패류에 대해서는 주1회이상 균검사를 반드시 실시토록 의무화했다.

<연안해수·어패류, 주1회이상 균검사 의무화
보사부는 콜레라균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2차감염환자가 발생했을 때엔 해당지역 방역관계자를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엔 지난80년 1백45영의 콜레라환자가 발생, 4명이 사망했고 69년과 70년엔 각 1선5백38명과 2백6명의 환자가 발생,1백37명과 12명이 사망했었다.
방역
동남아등 콜레라오염지역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비행기와 선박검역을 대폭 강화, 공항에서는 입국비행기의 음료수·변기·식품의 콜레라균감염여부 검사를 반드시 실시토록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건강설문서를 작성토록해 설사환자는 공항검역소에서 즉시,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거주지보건소에서 채변검사를 실시한다.
각항만에서도 임국선박의 음료수·변기·식품검사와 함께 입국자의 명단을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7일이내에 채변검사를 실시한다.
어류및 어패류 취급자와 급수시설종사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채변검사를 실시하고 해수·하수·어패류·공중변소·어판장에서 쓰는 해수는 주1회이상 균검사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상수도와 우물도 매일 소독상태를 점검토록한다.
발생시대책
설사환자등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고 다른지역으로 번지지않도록 환자를 격리 수용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6백23개소의 격리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의사·간호원등 인력을 확보한다. 5백50만명분의 예방접종약을 비축하고 5천명분의 치료약품을 확보하는 한편 소독장비·침대·모포등 동원가능물자를 미리 준비한다.
증상
갑자기 설사가 시작되고 쌀뜨물같은 대변이 계속 쏟아진다.
심할때는 24시간안에 20ℓ의 설사가 나오게 되고 3∼5일만에 체중이 절반으로 줄게되며 탈수상태에 빠진다. 의식이 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일부환자는 발병3∼4일만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발병후 즉시 입원하면 사망률을 1∼2%로 줄일수 있다.
전염
주로 환자외 대변과 토물에 오염된 물을 통해 전염된다. 홍수가 난 뒤에 오염이 많이 되고 전염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방
식사전후엔 반드시 손을 씻고 음료수는 물론 허드렛물도 끓여서 쓰고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먹어야한다.
환자는 격리하고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물건은 반드시 섭씨50도이상의 뜨거운물에 15분이상 열소독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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