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융자한도 외로 자금 대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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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6일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이번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융자대상을 ▲신제품 및 공정개발 모는 제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용시설 및 기자재구입 ▲기술도입 및 도입된 기술의 소화와 이의 개량 ▲신개발기술 또는 도입기술의 기술화 또는 제품화(토지구입자금은 제외) 등으로 지정했다.
신기술에 소요되는 자금은 7개 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 외환은·중소기업은·국민은·농·수협을 통해 방출된다.
대출 받은 기술개발자금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10%.
기술개발자금을 쓸 중소기업은 해당기술에 대해 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추천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은 금융기관 융자취급액의 50% 한도 내에서 별도 몫을 만들어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요령을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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