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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원화 차입 자유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현재 외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외국인의 원화 차입(10억원 초과)과 원화표시 채권의 발행이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뀌어 사실상 자유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신고만으로 각종 외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건당 10만 달러를 넘는 대외채권을 보유한 경우 만기가 되면 6개월 안에 이를 국내로 회수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회수 기한이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또 경미한 규정 위반에는 거래 정지를 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외환 거래가 자유화되면서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에서 원화를 빌려 달러를 집중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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