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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변태 수출입 급증|관세청 무역회사 각종 부정사례 밝혀|작년의 4·5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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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관세청은 무역회사 등이 중고품을 신품으로 변태수입하거나 수입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리하여 견본인양 들여오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경고하고 앞으로 위장·변태수출입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관세청은 이 서한에서 일부 무역회사들이 컨테이너로 상품을 수입하면서 허가수량을 초과하거나 쉽게 식별이 안되도록 다른 상품과 섞어서 반입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수입업자가 해외공급자와 짜고 상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낮게 꾸미거나 수리·가공명목으로 수출한 물품을 신품으로 바꾸어 들여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위장수출을 하고 부정 관세환급을 받은 사례로는▲수입제한 품목인 참깨·바나나·고추 등 농산물을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해 시중에 유출한 다음 가짜 참깨나 가짜 바나나로 상품을 제조 수출하거나▲인기품목인 모피나 직물 등을 수출용원자재로 수입, 시중에 유출하고 일부만 다른 모피나 직물과 혼합가공하여 수출하는 행위▲국산원자재만으로 만든 물품을 수입원자재로 만든 것처럼 관계서류를 변조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반입된 원목·원당·소맥 등을 면허 전에 무단사용하거나 반입검사 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에 대해 실제거래가격보다 싼값으로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들어간 원자재를 고가로 신고하는 일도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밀수출 검거실적이 총2천5백87건에 1백9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를 넘고있으며 특히 관세포탈 및 위장수출 등 합법을 가장한 밀수가 전체의 41%로 작년동기보다 무려 4·5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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