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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대타협 하라" 김원기 의장 안 되면 직권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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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9일 국회 앞에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자유시민연대 등 회원들이 사학법 직권상정을 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19일 본회의와 일부 상임위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외무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대폭 축소한 관련법은 통과됐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 사학법 논의 좀 더=19일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정한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김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을 직접 불러 막판 협상을 중재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고심 끝에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는 대신 여야에 한 차례 더 타협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심사 기한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 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직권 상정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고 김기만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교육부도 여야 협상에 참여해 '대타협'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여야의 격돌이 뒤로 잠시 미뤄졌지만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이다.

◆ 부동산 대책 입법 일괄 상정=건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11개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초반부터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분양 원가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소비자와 건설업자 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 및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이 "주택법, 임대주택 관련 법안은 여야뿐 아니라 정부 측 입장도 상반된 점이 많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달 다시 심의키로 했다.

◆ 농해수 위원장 교체=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김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 후임으로 한나라당 이상배(3선)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이 위원장은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229명이 참가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187표를 얻어 당선됐다.

◆ 14개 법안 통과=국회는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와 국민연금개선특위의 구성 결의안과 1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재외공관 재직 후 보직명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120일로 축소하고 간부승진시 자격심사를 강화함. ▶고등교육법 개정안=국.공립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되는 유치원, 초.중.고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 개정안=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과 종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정욱.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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