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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캐피틀 신용보증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보험제도를 신설할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개발의 특성으로 보아 자금지원이 곧 기술개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자금의 지원없이는 기술개발의 기초조건이 성숙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때 이 제도는 기술개발 노력에 크나큰 전기를 이룰것이다.
기술수준의 일반적 향상을 기대하려면 더 많은 투자와 지원, 더 긴시간의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선진기술과의 격차를 좁히는 노력의 상당부분은 창의력 있는 기업가의 기술혁신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점에 비추어 의욕 있는 벤처 비즈니스들의 신기술개발과 기업화 노력을 지원하는 일은 지금의 싯점에서 매우 효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이런 지원의 일환으로 신기술의 기업화·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과 이를 전담운영하는 한국기술개발·한국개발투자·한국기술진흥등 여러 기관들을 설립해 놓았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에 비추어 이들의 실적은 실망적이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신용의 보장때문이었다. 금융의 재원이 한정돼 있는 것도 큰 이유였으나 그보다는 금융의 가장 기초 요건이 되는 신용의 부재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
사회일반의 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확실한 담보를 갖고도 채권확보가 자주 위협받는 현실에서 불확실한 기술개발을 담보로한 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것은 애초부터 무리에 속한다 하겠다.
벤처캐피틀의 리스크를 누군가가 부담하지 않을수 없으며 제한된 재원을 전제로 한다면 제3의 신용보증이 불가피해진다. 기술신용보증보험제도는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랄수 있다.
기술신용에 대한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담보능력이 없는 선기술 창업자들에 대한 보다 활발한 신용지원이 가능해지고 밴처 캐피틀의 본래기능이 되살아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제도도 결국은 리스크의 분산, 즉 신용공여자와 보증자의 위험분산이라는 형태일뿐 재원의 확보는 여전한 숙제로 남는다. 그것이 보험의 형태로 운영될수 있으려면 초기단계의 보험료는 엄청나게 비싸질수밖에 없다. 이는 벤처 캐피틀의 본래 기능과 상충되는 어려움을 남긴다.
그렇지 않고 보증기금의 성격을 띠고 운영될 수만 있다면 위험의 분산이나 모험기업가의 부담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또다른 문제, 즉 기금의 확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된다. 각종 기술개발기금의 확보조차 예산의 제약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보완적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가능하면 후자의 보증기금 형태로 운영되는것이 바람직하나 기금의 확보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 정부투자 기관에 대해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연구개발 투자에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도입 촉진을 위해 현행의 허가제 기술도입을 신고제로 바꾸어 나갈것이라 한다.
전자의 국영업체 기술개발 의무화는정부재정의 차원이므로 얼마나 실효있는 예산을 짜느냐에 성패가 달려있겠다. 후자의 기술도입 문호확대는 국책연구사업의 공동프로젝트 선정과함께 기술격차의 완화와 기술혁신에 크게 유효한 수단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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