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공무원 부조리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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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일선행정기관의 공무원들사이에 아직도 각종 인·허가및 공사와 세금부과업무를 둘러싸고 고질적 부조리가 도사리고 있으며 심지어 월정금 형식의 상납행위와 인사부정·민폐등이 그대로남아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일선기관장 가운데는 국민에대한 봉사정신 결여와 기강의 해이로 원성을 사고있으며 각종 행사를 빙자해 금품을 거두거나 이권개입·청탁·압력인사가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의 잔존부조리일제척결방침에 따라 내무부가 자체 정밀감사결과 드러난것이다.
내무부는 29일 이에따라앞으로 부조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않고 최고 벌칙을 적용, 행정및 형사처벌을 병과하며 징계공무원의 명단을 시·군보에 게재하고 산하단체 취업을 제한토록하는등 대책을 전국 각시 도에 시달했다.
내무부의 지방관서 잔존부조리와 쇄신방안은 다음과 같다.

<8가지비위유형>
▲인·허가, 준공검사를 둘러싼 건축, 주택행정부정▲부당도급및 하청, 감독·검사소홀에 의한 공사부정▲무허가채취▲과세누락, 부당한 감면조치, 과다과소부과행위등 세무부정▲양곡의부정유출▲목적의 지출과 과다지출에 따른 회계부정▲사실을 변경하거나 조작 또는 제3자에게 무단발급해주는 허위증명 발급행위등이다.

<고질적 부조리>
내무부는이와같은비위유형이외에 아직도 근절되지않고있는 고질적 부조리는 행정기관 내부의 정기적인 월정금 (월정금) 의 상납, 체전 (체전) 등 각종행사를 빙자한 금품각출, 청탁·압력에 의한 인사 및 이권 개입, 휴가·출장때의 관·민폐를 들었다.

<기술직 비위>
일선행정기관의 기술직공무원은 같은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취급함으로써 업자와의 유착이 심하고 기술계특유의 동료의식으로 비위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관련업체 취업을 미끼로 위반건축·부실시공을 눈감아주고있다고 지적되었다.
또 결재권자는 기술업무의 지식부족으로 형식적인 결재를 하고있으며 책임감독을 실무담당 과 계장에게 전가하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1년동안 각종비위로 징계당한 지방공무원 (총무처집계) 은 총2천5백2명, 경찰공무원 2천2백26명이며▲파면1백31명▲해임98명▲정직4백8명▲감봉5백91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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