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터넷 '묻지마 대출' 속지 마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융감독원은 피싱을 통한 금융사기가 9월부터 한 달간 5건 발생해 모두 1억6986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단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대출해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을 피싱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거래실적을 유지해 신용을 높이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은행 계좌를 실제로 개설하게 한 뒤 500만원 이상을 예금토록 했다. 이후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와 똑같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뒤 실제 계좌에 접속해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안카드 번호가 피싱을 통해 빼낸 번호와 맞지 않아 돈을 빼낼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전화를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본인의 신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시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02-3786-7151)이나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나현철.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