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에 오른 검찰 '공안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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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검찰 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검찰 공안부 폐지를 들고 나왔다.

법무부는 2003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준법서약제를 폐지했다. 검찰 역시 당시 한총련 수배자 1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한 수배 해제 조치를 단행하며 참여정부 정책에 호응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구속 수사 사건을 계기로 잠복해 있던 갈등이 불거졌다. 노 대통령은 송씨가 수사를 받던 도중 국회 연설에서 "송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문제는 분단시대, 극단적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다"며 사실상 구속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도 노 대통령 주장에 찬성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속 수사를 강행했다. 그 여파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송씨 사건을 거론하며 "국제적으로도 아주 망신스러웠다"는 비난까지 곁들였다.

지난해 3월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집회 주도자 4명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갈등은 또 불거졌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자 장관은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송 총장이 "조사하려면 나를 조사하라"며 정면 반발해 일단락됐지만 인사를 앞두고 공안부 출신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다. 지난해 9~10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면서 공안검사들의 반발은 절정에 달했다.

노 대통령이 나서 "국보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폐지 의사를 밝힌 반면 송광수.김종빈 전 총장 모두 "안보형사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로 맞받았다.

결국 그해 12월 법무부는 대검의 공안 3과를 폐지하고 전국 검찰청의 공안과를 크게 축소시켰다. 또한 '공안부'라는 부서 명칭 개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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