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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임원 직선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민당은 19일 상오 중앙 당사에서 총재단·정책위의 장단·국회농수산위 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농지개량 조합임원의 직선을 골자로 한 농촌근대화촉진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농수산장관 또는 도지사가 임명토록 돼있는 조합임원을 대의원총회에서 직선토록 하고 ▲조합임직원의 정치활동 간여를 금지하며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몽리구역에의 강제편입조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다.
회의는 또 2천억 원에 이르는 조합의 장기채로 인해 해마다 농민들의 조합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자의 연차적인 탕감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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