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장비 저관세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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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15일하오 민자유치 방식으로 건설되는 임하댐 등 5개 다목적댐건설 희망업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각업체별 댐건설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 계획서를 심사, 8월중 국무회외에서 대상업체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회의에서 임하·임계댐은 84년, 홍천댐은 85년, 명천·함양댐은 86년부터 각각 착공해 91년까지 완공할 계획임을 밝히고 정부의 지원조건을 각업체에 설명했다.
건설부는 댐건설비 7천2백7억원중 수몰보상비 1천8백35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5천3백72억원의 절반은 정부가 연리10%,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석유사업기금·국민투자기금등의 재원에서 빌려주기로 했다. 나머지절반은 업체가 부담한다.
또 이들 업체가 갖고있는 해외공사장의 노는 장비는 관계부처와 협의, 현재적용되는 관세율 (15∼60%)의 80%를 낮춰 국내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댐건설후 투자비를 뽑을때까지 해당업제에 댐발전소 운영권만 주고 댐자체의 관리는 정부가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는 한일개발·현대건설·대림산업·막양·한보· 대우·남광토건·=복토건·망초기업·극동건설등 10개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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