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헌법·법률이 정한 총리 권한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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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사진)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8시50분쯤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차려진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표적 총리의 권한으론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이 꼽힌다.

 역대 어떤 총리도 제대로 행사한 적이 없는 헌법상 권한이다. 특히 해임건의권의 경우 두 번 행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2003년 10월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게 첫 번째 사례고, 박근혜 정부 들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윤진숙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 게 두 번째다. 그나마 두 번 모두 청와대와의 교감 끝에 해임을 건의한 것이란 평가가 많다. 그래서 이 후보자에게 ‘책임총리’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책임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 해임 건의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총리를 뜻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그건 법률용어가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오후 러시아에서 귀국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인사차 방문했다. 이 후보자의 협상 파트너였던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지은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란 책을 선물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 이전에 함께 (국회에서)살아온 공동체 아니겠느냐”며 “총리가 돼도 오물딱쪼물딱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철저히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만날 일 없을 것”이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아웃 오브 사이트’(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받아넘겼다.

 ◆새누리당 후임 원내대표 경선 2월 2일=새누리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이은 새 원내대표를 다음달 2일 선출하기로 했다. 전날 출마를 선언한 이주영 의원에 이어 유승민 의원이 27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김무성 대표는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이나 계파 운운하는 목소리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며 “당 대표는 절대 중립”이라고 말했다.

현일훈·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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