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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06년 7월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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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자치경찰과 직선제 교육감, 법률안 제출요청권을 갖는 제주 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공식 출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자치권 대폭 강화=특별자치도는 외교.국방의 영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자율 결정권을 갖게 된다. 우선 법률안 제출요청권이 주어진다. 기존 지자체는 법률개정 요청권밖에 없지만 제주의 경우 요청권을 행사하면 중앙정부가 2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또 행정기구와 정원 등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각책임제형 행정 조직을 채택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도지사를 겸할 수도 있게 됐다. 공무원 선발과 운영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외국인 공직자나 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 공직자도 탄생할 전망이다. 대신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정무직과 지방공기업 사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임용청문회를 실시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도지사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대도 도입된다. 도청 내 국 단위 부서와 2개 시에 지역조직을 갖추게 되는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과 별개 조직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는 물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을 제외한 국토계획법 관련 권한이 모두 제주도로 넘어간다. 환경 관리와 농지.초지.연안 관리도 맡는다. 자율적인 개발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다. 또 지방세 16개 세목이 특별자치도세로 전환되며, 중앙정부 승인없이 도의회 의결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국제도시화=비자 없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대상 국가가 늘어난다. 비자가 있어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나라가 22개국에서 10여 개국으로 줄고, 외국인 체류기간도 현행 2 ~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외국교육기관(대학 제외)도 세워진다. 이 학교에는 내국인 입학도 허용된다. 자립형 사립고 등도 신설할 수 있다. 특히 이 학교들은 학생 선발, 수업료, 커리큘럼 등 학사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계 대학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다. 영리 의료법인 유치 문제도 논란 끝에 결론을 유보했다. 제주도 면세점의 대상 품목과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또 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이 늘어나고 사업 규모 요건도 완화된다.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기대된다.

◆ 남은 과제=연간 3500억원 규모의 국세를 제주 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이 빠진 데 대한 불만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제주 계정을 신설해 국고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왕적 지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제주=양성철 기자,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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