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 상한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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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한당은 8일 상오 정책회의장관과 건설위소속의원연석회의를 열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고 서민주택난을 해소키위한 「토지정책개혁안」을 심의했다.
정책연구실(실장 홍사덕의원)이 마련한 이개혁안은▲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투자이익은 사회에 환원토록하고▲토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하며▲토지소유주의 신고가격제를 도입하고▲토지거래허가제및 선매권실시등을 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토지소유주의 신고가격제는 현행의 과세싯가표준액(내무부)·기준시가(건설부)·기준가격 (국세청)·감정가격(금융기관)·보상 가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등으로 다원화돼있는 부동산가격을 폐지하는대신 소유주자신의 평가에 의한 신고가격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며, 선매권제도는 모든 부동산거래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계약가격이 소유자의 신고가격에 미치지 못할경우 정부·지방자차단체의 선매권 또는 제3자로의 매도권을 발동할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회의는 정책위의 개혁안이 현실적으로 실시에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이유로 공청회등을 열어 보다 신중히 재검토한후 당론으로 확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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