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전기료 입주자에 되돌려 주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아파트업자가 공사만해놓고 입주하지 않은 2차분양아파트의 전기료를 1차분양입주자들에게 물렸다가 법원의 판결로 이를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 (재판장 김석수부장판사)는 7일 이종례씨 (여)등 서울풍납동 우일아파트 입주자 1백60명이 아파트시공회사인 범양건영주식회사 (대표 박희택 이은범·서울관철동45의1 대왕빌딩9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범양건영은 원고 이씨등에게 전기요금으로 더낸 1만2천8백43원씩을 각각 되돌려주라』 고 판결했다.
원고 이씨등은 범양건영이 서울시로부터 4백30가구분의 아파트건축사업을 승인받아 79년2월 1차분 2백70가구를 완공,전기시설을 하면서 2차 1백60가구분까지 포함한 4백30가구분의 전기시설을 함께하고 한전측과도 4백W로 전력공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