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공급권 각시·도지사에 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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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농수산부는 수입쇠고기공급방법을 바꾸어 지금까지 농수산부가 쥐고있던 수입쇠고기의 공급권을 각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포장육공장은 반드시 수입쇠고기 처리물량의 20%수준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포장토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포장육공장의 허가권은 각시·도가, 수입쇠고기 배정권은 농수산부가 맡아왔으나 지난5월부터 모든 수입쇠고기는 포장공급토록 바뀜에 따라 굳이 배정권을 농수산부가 장악할 필요가 없어져 지역실정에 밝은 시·도지사에게 넘기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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