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는 수입쇠고기공급방법을 바꾸어 지금까지 농수산부가 쥐고있던 수입쇠고기의 공급권을 각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포장육공장은 반드시 수입쇠고기 처리물량의 20%수준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포장토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포장육공장의 허가권은 각시·도가, 수입쇠고기 배정권은 농수산부가 맡아왔으나 지난5월부터 모든 수입쇠고기는 포장공급토록 바뀜에 따라 굳이 배정권을 농수산부가 장악할 필요가 없어져 지역실정에 밝은 시·도지사에게 넘기게된것이다.
농수산부는 수입쇠고기공급방법을 바꾸어 지금까지 농수산부가 쥐고있던 수입쇠고기의 공급권을 각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한편 포장육공장은 반드시 수입쇠고기 처리물량의 20%수준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포장토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포장육공장의 허가권은 각시·도가, 수입쇠고기 배정권은 농수산부가 맡아왔으나 지난5월부터 모든 수입쇠고기는 포장공급토록 바뀜에 따라 굳이 배정권을 농수산부가 장악할 필요가 없어져 지역실정에 밝은 시·도지사에게 넘기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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