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 큰손 예금 분산|실명제실시 첫날…금융창구 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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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실명제 실시 첫날인 1일 은행·단자회사·증권회사등 각 금융기관 창구는 예금의 실명화 작업으로 붐볐다. 실명제 실시에 따라 거엑예금의 인출현상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는 큰손들이 예금을 분산시키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각 금융기관별로 나눠 예금할 경우 구좌별 이자소득 규모도 줄어들어 방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이 연8백40만원 이상인경우 방위세가 20%, 이하인 경우 10%).
또한 부분 실명제가 실시되는 1일 주식거래량은 4백9만주로 금년 들어 주중최저를 기록했다.
각 금융기관별 일선 창구모습을 살펴본다.

<은행>
이미 실명으로 거래를 하고있는 정기예금·저축예금 가입자들이 누락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신고하느라 창구가 붐볐다.
보통예금 거래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다.
은행예금은 거액예금이 많은 정기예금 등이 실명으로 되어있고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우송, 실명화가 되어있어 1일 현재 총 예금구좌수의 85%이상이 실명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자회사>
약90%가 실명화 되었다. 1일부터 고객이 사들이는 어음은 실명·가명 구분해서 선이자를 떼기 때문에 가명거래자가 얼마인지 확연히 나타난다. 현재까지 집계되지는 않았다.
일부 거래자들은 거래액을 분산, 방위세를 적게 내려는 편법을 쓰고있으며 올해 실명화된 자산에 대해서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몹시 궁금해하는 표정들이다.

<상호신용금고>
계부금은 예금과 동시에 대출하는 형식이므로 가입시 대부분 실명이 되고 있다. 누락된 주민등록번호 기재만을 서두르고 있다.
1일 현재 실명화율은 83%. 전국 1백4만 구좌가운데 86만6천 구좌가 실명거래를 하고있다.

<증권>
실명제가 실시된 1일 증권시장의 투자분위기는 냉각장세로 돌변했다.
실명을 서두른 큰손에 대해서 자금 출처조사를 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나돌아 장세를 더욱 위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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