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부부 돈받은 전경관 청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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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4특별부 (재판장 김주양부장판사)는 28일 이철희·장영자부부로부터 강도를 잡아준 사례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서울강남경찰서 경무과장 김종렬씨 (서울압구정동146)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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