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등에 ″소득세 더 내라〃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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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작가·미술가·만화가·작곡가 등 창작소득자 들에 대해서도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창작소득자 들이 신고한 작년도수입금액이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국세청은 6월 소득세 수정신고기간을 맞아 음식·숙박업·의료업·변호사·학원 등이 작년에 실제 벌어 들인것 보다 세금을 적게 냈으므로 더 내도록 수정신고를 요구한데 이어 창작소득자 들도 중점 지도대상에 넣고 있다.
작가·작곡가·만화가 등은 81년(80년 소득분)까지 3백6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작년 (81년 소득)부터는 1년에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일일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일정 소득표준율만큼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작가는 작년 수입금액의 24%를, 작곡가는 28%, 만화가는 25%를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강을 하고있는 창작소득자 들에 대해서는 장부상에 나타난 원료비용과 창작활동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있을 때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국세청은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는 극히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창작소득자 이외에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 벌어들인만큼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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