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도 대기관리시스템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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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에도 어린이집과 같은 대기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영아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하는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는 임신 때부터 영아종일제 대기 신청과 온라인 접수·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영아 돌봄 서비스는 교육받은 돌보미가 가정에 파견돼 시간제로 영유아를 돌본다. 현재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간에 서비스할 수 있는지 여부만 알 수 있다. 앞으로는 대기 순번을 알려줘 보호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종일제 서비스 활동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종일제 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만들어진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열어 자녀 양육, 학교 생활, 진학 등 맞벌이 부부를 위한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직장인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고충을 상담하는 창구도 마련된다. 아빠 육아학교, 토요 체험 프로그램, 가족간 소통교육 등 프로그램을 주말과 야간에도 제공해 낮에 일하는 부모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돕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혼 또는 미혼인 상태로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족이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빠나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송·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3월 출범한다. 상담과 협의를 통해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우선 모색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득조사와 소송 또는 채권추심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현재 한 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률은 17%이다.(한부모가족실태조사 2012)

이밖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28만 명의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인재양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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