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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2억 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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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의 관리 소홀로 용의자가 출국해 미궁에 빠진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도주한 미국인 2명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9부(재판장 朴燦부장판사)는 14일 피해자 趙모(사망 당시 22세)씨의 유족이 용의자 아서 패터슨(25).에드워드 리(25)와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서 패터슨과 재미동포인 에드워드 리는 미 군무원 자녀로 고교 재학 중이던 1997년 4월 당시 H대 휴학생인 趙씨를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웨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듬해 8월 무죄판결을 내렸다. 패터슨은 살인이 아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98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趙씨와 이들만 있어 범인은 둘 중 하나"라는 정황증거에 따라 재수사하려다 검찰 인사이동 과정에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패터슨이 출국, 수사가 중단됐다. 趙씨 유족은 패터슨의 신병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배소를 내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趙씨의 어머니 이복수(60)씨는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소재를 몰라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이제라도 진범을 잡아주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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