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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준 월급' 증명해야만 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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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아내 등 가족에게 월급을 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세테크' 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자영업자 가족 급여에 대한 증빙을 철저하게 살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매달 부인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탈세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는 물론 소규모 법인, 의사.변호사 등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각종 비용을 제하고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본인 소득공제(약 500만원) 등을 제하고 약 37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부인에게 매달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면 부인의 연봉(12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돼 결국 남편의 신고 소득은 1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부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내야 할 세금까지 합하더라도 부부가 내야 할 세금은 190만원 선으로 크게 떨어져 180만원의 절세효과를 본다. 특히 부인의 연봉을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세 면세점인 1523만원 이하로 맞추면 전액 소득공제돼 부인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게 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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