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녀세액 공제확대…출생공제도 부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여야가 합의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자녀ㆍ노후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했으며 출산공제 재도입에도 합의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가진 뒤 열린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날 당정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당정 합의에 따르면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종전 출생 입양 공제 100만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함됨에 따라서 폐지되게 되었던 자녀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또한 독신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상향조정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 공제를 1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해 3월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의 수준, 세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나성린 정책수석부의장, 강석훈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창록 조세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조문규 기자

◆ 연말정산 가이드 [미디어 스파이더] 바로가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