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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어떻게 가려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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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광고는 제2의 상품이라지만 요즘처럼 「광고의 홍수시대」도 없는 것 같다. 광고는 대량생산시대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의 길잡이가 돼준다. 그러나 『적당히 과장이 섞여야 광고』라는 말도 있듯이 양면성을 지닌 게 또한 광고다. 허위나 과장광고에 넘어가면 물건을 속아 사 경제적 손실을 보게되고 뜻하지 않은 피해도 보게된다. 공정거래법이 발효된 후 공정거래실에는 불공정거래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문의나 신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계해야 할 과대·허위광고는 어떤 것인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허위·과장광고>
재작년 4월 공정거래법이 발효된 후 공정거래실이 처리한 독과점시정 등 법 위반 및 조치건수는 2년 동안 모두 1천6백36건. 이중 불공정한표시·광고는 30건에 불과해 직접 심판대에 오른 허위과장광고행위는 많은 편은 아니다.
이중에는 ▲남양-매일분유의 허위과장광고, 현대-대우자동차광고 ▲양주제조회사들의 주령 시비 등 직접 소비자와 관계되는 굵직한 내용들도 상당하다.
광고에서 첫째 문제가 되는 점은 객관적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장문안들이다. 예를 들면 분유전쟁에서 남양·매일 두 회사는『남양분유는 세계 톱 레벨의 분유』『…가장 엄마 젖에 가깝게 개발된 매일분유』라는 글귀를 광고에 실었다가 각각 시정조치를 당했다.
현대-대우의 자동차광고는 경쟁자를 은연중에 비방해 문제가 된 내용들이다.
「캐치백 스타일은 뒷좌석과 트렁크사이에 보호 벽이 없어 안전도의 문제가 있읍니다』등의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돼 역시 시정조치를 받았다.
허위는 아니더라도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도 많다.
양주회사들의 「주령12년」시비는 12년 짜리 원액 30%에 국산주정 70%를 섞어만든 술인데도 표시내용 중 「12년」이란 숫자를 너무 크게 강조해 술 전체가 마치 l2년짜리로 오인될 소지를 남겼다.
결국 진로·OB시그램·백화 등 3사가 시정을 받았다. 선창산업이 옷장·화장대 등의 가구광고에 『버마티크』『자연무늬목(티크)』이라는 문귀를 사용했던 것도 비슷한 내용. 성격은 다르지만 해태제과의 선키스트봉봉은 오린지과립이 3천개 이상 들어있다고 선전했다가 실제제품을 사서 일일이 세 본 주부의 신고로 과장광고로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장광고는 약품목에도 상당하다. 유한양행이 「그랑페롤」광고에『성인병을 예방해준다』 일양약품이「노루모산」에『십년 묵은 체증을 단번에 풀어줍니다』, 보령제약이 「갤포스」선전문구에 『약 먹으면 되지 않아?』, 대웅제약이 「우루사」선전에 『웅담성분』이라고 표현하여 보사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과대표현이거나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했던 데서 조치를 받았다.

<표시·광고 지침>
실제 소비자가 상품의 표시나 광고를 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가리기는 힘들다. 공정거래실은 이 때문에 올해부터 부당한 표시나 광고의 사례를 지침으로 정해 예시하고 있다.
우선「100%견」실크 또는 「견실크」로 표시해놓았으나 실제는 50%가 견이고, 50%가 레이온인 경우, 「참기름」이라고 표시해놓고 콩기름이나 들기름을 섞은 경우는 물론 규제의 대상이다.
규격·용량에 있어서도 냉장고가 실제 면적은 2백50ℓ인데 외형적이 3백ℓ라는 점을 들어 「3백ℓ신모델제품개발」이라고만 표시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경품을 줄 때 「선착순 1백명에게 한함」「○월○일부터 ○월○일까지」등 구체적 제한표시를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표현, 현장에 가면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 등이 이다.
이밖에 보증의 내용이나 방법, 기간들의 명시가 없이「100%품질보증」「무조건 보증」등의 문귀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침식제공 월수30만원 보장」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당사자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무조건 5천원」이라고 광고해 놓고 실제 가보면 고가인 7천∼1만원짜리를 제시하는 경우도 고발의 대상이다.

<신고방법>
공정거래실은 부정표시나 허위과장광고를 접하면 이를 조사, 심의를 거쳐 고발하거나 시정명령,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고발은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하는 조처이나 현재까지 허위과장광고로 고발까지 된 업체는 없다. 지금까지 시정조치 된 사항들은 경쟁업체끼리 서로 다투어 문제를 일으킨 것들이 대부분.
그러나 허위과장광고의 신고는 제3자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일단 의문사항이 생기면 공정거래 상담실을 찾아 상의를 하거나 부당한 사장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신고하면 된다. 공정거래상담실은 지난3월 문을 연이래 모두1백4건의 문의나 신고를 접수, 이중 불공정거래행위만도 28건을 처리했다. 신고는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전화로도 할 수 있다. (720)4l72 <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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