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제공 점심 임금포함 안돼 서울민사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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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회사가 사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비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박영직 부장판사)는 14일 서기수씨 (35· 경북 울진군 북면 나각리 926)등 일가족 10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한석탕공사는 원고 서씨등에게 2천1백56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대한석탄공사산하 장성광업소 후산부로 근무해오다 81년11월18일 부상을 입고 퇴직한 원고 서씨는 79년4월부터 임금인상과 함께 직원들에게 식대보조비 2백원씩을 지급해오다 사고
당시에는 1천3백원으로 올려 사실상의 임금인상분에 해당된다며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 5천3백8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12월 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석탄 공사측은 식대보조비가 출근일에 한해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일뿐 근로의 댓가가 아니어서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계속적으로 회사측에서 식대보조비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입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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