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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귀신이 보여…응급실도 실려가" 복무 회피…'충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수 김우주(30)가 병역 기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기피’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현역병 복무를 고의로 회피한 혐의다. 검찰은 ‘병역기피’ 김우주가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당 의사가 환청과 불면증상 등이 있다고 보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병역기피’ 김우주는 이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병역기피’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부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기피’ 김우주의 병역회피 혐의는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드러났다.

‘병역기피’ 김우주는 2005년 데뷔해 솔로가수로 활동해 왔다. 지난해 11월 정규 3집 앨범을 발표했다.

‘병역기피’ 김우주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병역기피 김우주, 정말 어이가 없다” “병역기피 김우주, 정신병자 행세라니” “병역기피 김우주, 서른이나 먹어가지고” “병역기피 김우주, 귀신을 봤으면 신내림을 받던지” “병역기피 김우주, 말도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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