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한항공, 땅콩 회항 당시 영상 공개 "항로 변경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 이동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측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9일 열린 조 전 부사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항로를 변경했다며 JFK 공항의 구조상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운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동영상을 증거로 들며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사건 당시의 항공기가 연결통로와 분리되어 시동을 끈 상태로 토잉카(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 의해 후진하는 모습이 나온다. 항공기는 일종의 주차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주기장에서 23초간 17m 후진한 뒤 갑자기 정지한다. 이후 3분 2초동안 제자리에 멈춰 있다가 전진해서 다시 연결통로 쪽으로 돌아간다.
대한항공 측은 “항로는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고도 200m 이상 관제구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관제구역은 항공국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을 의미하지만, 주기장은 공항공간의 관리를 받는다. 사건이 일어난 항공기는 활주로나 유도로로 이동하기 전, 주기장에서만 이동했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17m 거리를 차량으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왔으므로 항로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미소 기자 smile83@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