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프랑스 신문 점유율 규제 인수·합병 때만 적용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7면

그런데 이런 논란이 최근 해소됐다. 지난달 유럽 미디어 시장을 시찰한 한국 미디어 담당 기자들에게 프랑스 측이 신문 규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레지스 프레스 법률국장은 한국 기자들에게 "우리 법은 인수.합병으로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는 경우에 한해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자의 선택이나 신문사의 판촉활동으로 점유율이 30%를 넘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신문을 고르는 독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더라도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파리=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