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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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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 2, 3, 4월분 수도사용료는 단지 기본요금에 불과한 7백50원이 부과되었는데 5월분 수도사용료 납입고지서엔 거의 16배에 이르는 1만1천9백80원이 부과되었다. 매월 집을 비웠기 때문에 종전(2, 3, 4월분)에는 제대로 검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요금(7백50원)을 부과했다가 이번에는 실제 검침결과 정확한 수치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고 시 당국은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누계 수치인5백t이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갖다 붙인「규격수치」의 인상이 깊거니와 실제사용량과도 거리가 먼 수치 같다.
아울러「매월 집을 비웠기 때문…」운운하는 시 당국의 실명도 거의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김복수<성남시 단대1동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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