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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하면 휴업도 불사" 변호사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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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색안경끼고봐 큰 문제>
○…서울지방 변호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변호사들에 대해 도난 및 계속사건 1건에 60만원, 가사사건 35만원, 신청사건 30만원, 화해 10만원 등으로 정형화해 소득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휴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히 반발.
변호사회 이병호회장은 일이 이렇게 되자 세금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차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방문, 소득세부과에 신중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
이에대해 한 변호사는『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변호사도 문제지만 변호사라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듯한 세무당국의 태도도 큰 문제』라고 한마디.

<한·중공 숱한 현안 놓여>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된 중국민항총국 심도국장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의 경질설에 교통부 항공관계자들은 큰 관심을 표시.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와 중공이 항공분야에서 오는 8월로 예상되는 동경∼상해노선 운항 중공기의 한국비행정보구역통과이외에도 KAL중동노선 취항기의 중공영공 통과문제, 동경∼배경직선항로 개설 등 현안을 안고있는데 이번 중공여객기 피납사건을 통해 한국과 낯을 익힌 심국장 등 간부들이 바뀌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의견들.
관계자들은『국가정책이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기왕이면 안면이 있는 사람들간에서 대화가 더 쉽지 않겠느냐』고 한마디씩.

<해당자 없어 선발고심>
○…해외개발공사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종합병원으로부터 한국인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간호원 3백명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국내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간호원이 없어 대상자선발에 진땀.
메카종합병원은 이슬람교도만이 거주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1성도(성도) 메카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슬람교를 믿어야 한다는 것.
해외개발공사 측은 하는수 없이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회교사원연합회측과 협의, 「우선 직업을 원하는 간호원을 선발해 입교시킨 다음 한달동안 이슬람교리를 가르쳐 파견하기로 한다」는 궁여지책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실정.
해외개발공사의 한 간부는『석유값 인하 이후 해외진출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마당에 눈앞에 보이는 달러시장을 놓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이슬람교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으니 무슨 묘안이 없겠느냐』고 기자들에게 호소.

<조서작성 잘못 투성이>
○…서울 마포경찰서는 형사계가 작성한 절도피의자 구속영장 조서가 오기(오기)투성이여서 수사과장 결재까지 끝난 조서를 뒤늦게 고치는 등 법석.
경찰은 2일 길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자기앞수표 등 2천5백30만원의 금품을 훔친 이모군 (14·K중2년)을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당과장 결재까지 난 조서내용 중 ▲여자인 피해자 이모씨(35)의 성별이 남자로 ▲피의자 이모군의 학교이름이 각각 기재됐고 ▲피해수표 중 2백50만원짜리가 2천5백만원짜리로 기재돼 전체 피해액이 4천7백80만원으로 기술.
조서를 본 주위사람들은『조서를 잘못 작성한 담당형사도 문제지만 이를 그대로 결재한 형사반장·계장·과장 등 간부들도 눈 뜬 장님』이라고 혹평.

<책임·친절봉사 위해>
○…치안본부는 최근 전 교통경찰관과 민원봉사실 근무 경찰관 및 수사요원 중 직접 피의자를 다루는 조사요원에 대해 전원 계급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도록 지시.
이는 민원(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는 교통경찰관과 조사요원의 근무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성과를 보아 다른 업무분야 경찰관에게까지 확대할 방침.
치안본부 한 관계자는『한두가지의 얼룩진 사건으로 경찰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하고『특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명찰을 달 경우 좀더 책임있고 친절한 자세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반문.

<내신등급 마련에 부심>
○…문교부는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입시 내신등급 처리규정 마련에 뾰족한 묘안이 없어 전전긍긍.
문교부 한 관계자는『과학고교재학생들이 입학할 무렵에는 모두 우수한 학생들이었음이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신등급을 이들에게 모두 1등급으로 줄 수도 없고 안줄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이들이 모두 일반고교에 진학했을 경우대부분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이기 때문에 내신처리규정마련이 더욱 어렵다』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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