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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점포엔 방·부엌 등 설치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3일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차량출입구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 내도록 하고 점포는 안에 방·부엌 등 부속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건축심의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건축심의기준은 현행 심의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바뀐 건축심의기준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차량입출입>
간선도로변일 경우 차량들은 반드시 측면도로에서 진입토록 한다.
또 차량의 진입로는 교차로에서 30m이내 지점과 고가도로 지하차도 진입구로부터도 30m이내 지점,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시설, 소방용기계 및 소화전이 있는 곳으로부터는 5m지점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시설배치>
현행 옥탑은 건물 전면에서 lm이상 후퇴시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건축물의 기능을 잃지 않는 경우 건물 뒤쪽에 설치토록 하고 굴뚝도 건물의 뒷부분에 세워야한다.
또 점포에는 방과 부엌 등 부속실을 설치하지 못한다.

<외관>
대지모양이 네모 반듯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대지모양에 따라 짓는 것을 금지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양으로만 지어야한다.
강변로·강남로 등 한강양쪽 도로변에는 블록 담장을 금지하고 수림대 또는 높이 1.5m미만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토록 한다.
이는 현재 잠실지구 환경정비구역 및 고속도로·남부순환도로변에만 적용, 실시중인 것으로 적용지역을 확대시킨 것.
또 현행 단독 연립주택의 지붕은 평슬라브가 아닌 경사지붕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을 3층 이하의 건물에도 이를 확대 적용, 실시하고 부득이 평슬라브로 해야할 경우 반드시 옥상조경을 해야한다.
상가 등은 또 1층 출입구의 방범셔터를 철판이 아닌 쇠막대기를 발모양으로 얽어짠 파이프그릴셔터 등 모양이 좋은 것으로 하도록 하고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발코니· 난간의 안전책을 녹이 슬지 않는 자재로 사용하되 화분대를 설치토록 한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안의 조경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가능한 한 도로변에 공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열관리>
주택의 안방 창문은 에너지절약을 의해 창문을 2짝만 설치토록 유도하고 해당건물에 장래의 난방계획에 대비, 지하실에 보일러실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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