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범칙금낸 뒤 피해자 사망땐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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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혀 범칙금을 낸뒤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면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주심정태균대법원판사)는 지난달31일 장종태피고인(41·전남광주시중흥2동324의18)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금고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버스운전사인 장피고인은 작년 l월21일 낮12시55분쯤 광주시운암동 앞길에서 전남5아2109호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가다 임모씨를 치어 뇌간부손상등 중상을 입혔다.
사고후 장피고인은『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l만5천원의 통고처분만을 받았으나 임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히자 검찰이 기소해 1,2심에서 금고8월과 6월씩을 각각 선고 받았었다.
이에대해 검찰은『현재 피해자가 중상인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을 보류, 사망하면 기소하고 있으므로 큰문제가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재야법조계에서는「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이미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피해자가 처벌이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따라 기소, 처벌한다면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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