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19일 첫 공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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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으로 논란이 됐던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8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씨의 첫 공판을 19일 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여모(58)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국토부 조사관 김모(55) 조사관의 공판도 함께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하고 항공기를 회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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