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고발처리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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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우유·제과·조미료등 식품제조업체와 모임을 갖고 식품고발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27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 고발담당자 12명과 해태유업·매일우유·삼양식품·삼립식품·서울미원등 18개 업체의 소비자 담당자 22명이 지난25일 모여 정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을 샀을 경우에는 교환해준다 ▲이상이 있는 식품의 고발은 환불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환해 주기로한다 ▲교통비는 소비자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요구할때 지불한다 ▲식품으로 병이 났을 경우 식품이나 배설물로 과학적인 검사를 해 원인을 최대한 밝혀보고 식품이 병의 원인으로 밝혀지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보상한다.
이날 모임에서 소비자대표들은 제조일자 표시외에 유효기간·주의사항등을 알아보기 쉽게 크게 표시해 줄것, 고발처리를 신속히 해줄 것, 소비자를 오도하는「천연」「자연」「건강」 이라는 용어를 광고에 남용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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