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폭행은 단 한 번뿐" 부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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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위협 네 살 어린이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양모 교사(오른쪽)가 율동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발로 차는 시늉(원 안)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폭행 사건 1시간 전에 찍힌 동영상으로 경찰이 16일 공개했다.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교사 양모(3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드러난 범죄 사실 외에도 또 다른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2건과 원아·학부모들의 증언 2건을 추가, 범죄사실 5건을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양씨가 다른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쯤 A(4)양이 남긴 반찬을 입에 강제로 넣었다. 그러다 A양이 구토하자 뺨을 때렸다. 이어 다른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보는 가운데 A양으로 하여금 토한 음식물을 집어 먹게 했다. 양씨는 경찰에서 “집어 먹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어린이 스스로 토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양씨가 강제로 시켰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오전에는 양씨가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어깨를 밀어 쓰러트리는 장면이 CCTV에 기록됐다. 9일에는 낮잠 시간이 되자 이부자리를 펴주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이불과 베개를 던지는 장면이 잡혔다. 몇몇 어린이는 날아오는 베개와 이불에 맞았다. 경찰은 “전문가로부터 이런 행위가 정신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제출한 16건의 진술서 중 4건을 조사해 양씨가 전에도 어린이들을 폭행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 버섯을 먹지 않는 또 다른 네 살 여자 어린이에게 “먹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뺨을 때렸다. 경찰은 아동심리전문가와 함께 폭행당했다는 어린이를 만나 이 같은 증언을 확보했다. 경찰 측은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폭행은 단 한 번뿐이었다”며 다른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양씨는 2010년 충남 서산의 어린이집에서 6개월을 근무한 뒤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3년 일했다. 이어 지난해 3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경찰은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는 물의를 빚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어린이 학대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16일 훈계한다며 5~6세 어린이들을 깜깜한 방에 있도록 한 등의 혐의로 부천시 어린이 영어학원 교사 최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떠드는 어린이들을 10분 동안 손 들고 서 있게 하거나, 불을 꺼 캄캄한 방에 5~10분 정도 넣어 둔 혐의다. 어린이들은 캄캄한 방을 ‘도깨비방’이라고 불렀다.

 경찰은 “교사들이 어린이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학부모 주장이 있어 이 부분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학원 CCTV에는 일부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CCTV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온다. 학원 측은 “교육 차원에서 일부 벌을 주기는 했으나 폭행 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노원경찰서 역시 세 살 남자 어린이가 심하게 운다며 화장실에 5분간 가둬 둔 혐의로 중계동 어린이집 교사 이모(44·여)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어린이의 어머니가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자 몸으로 막으며 CCTV 장비에 연결된 선을 잘라내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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