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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 죄」거의「반역」으로 엄단|「레프첸코」폭로 계기로 방첩강화…각국의 처벌법을 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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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5면

일본에서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전KGB (소련비밀경찰) 소령「레프첸코」의 폭로증언을 계기로 각국에서 첩보활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기소사실 건별로 벌칙이 적용되고 스파이죄의 경우 금고 50년을 선고받는 일도 있다. 영국의 경우는 일반범죄의 사형이 폐지된 후에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주요국가의 스파이 방지법을 통해 그 대책을 살펴본다.

<금고 50년 까지|미국>
형법 방첩법을 중심으로 원자력 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각종의 대통령령 등을 통해 스파이활동의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81년7월에 체포된「조제프·엘미슈」는 63∼64년 파리주둔 미군통신소에 근무하면서 소련장교와 알게돼 통신기 부품·통신요령·암호해독기실린더 등을 파리의 소련대사관에 넘겨 주었는데 그는 퇴역 후에도『미소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소련외교관이나 에이전트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할 만큼 단단한「끄나불」이 되어 있었다.
「헬미슈」는 4건에 이르는 방첩법 상의 스파이행위로 기소돼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국가기밀누설에도 엄한 규정이 있어 기밀을 말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그리고 기밀서류를 분실했을 때는 최고 10년형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소사실 한건 한건 마다 벌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파이죄의 경우 금고 50년을 선고받는 일도 있다.

<외국인, 국외추방|영국>
「국가기밀법」이 있어『국가의 안전 내지 이익을 해치는 목적을 가진자』는 공무원·민간인·외국인 구분 없이 처벌한다. 단 외국인 스파이의 경우는 최근 소련외교관추방에서 보는 것처럼 발견되는 즉시 국외로 퇴거시킨다.
처벌대상이 되는 스파이행위란 군사시설을 비롯, 통신시설·공장·조선소·선박 또는 이들의·제조·수리·저장을 위한 시설에 접근, 잠입하여 사진을 찍거나 정보를 수집하기나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징역 3년 이상 14년 이하의 중형으로 다루고있다.
또 이들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인물이 그것을 타인에게 넘겨 주거나 이들 시설에 위장 잠입한 인물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밖에 1351년부터 시행되고있는「반역죄에 관한 법률」이 있어『국왕의 적에게 도움을 제공했을』경우는 반역죄에 해당돼 일반범죄의 사형이 폐지된 후에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치안죄 적용|프랑스>
형법 속에「국가치안에 관한 죄」의 제1절「방역과 첩보행위의 죄」(70∼73조), 제2절「기타, 국방을 해치는 죄」(74∼85조)등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제1절은 프랑스에서 의 최고형인 종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반역의 도를 갖고 군사기밀의 누설이나 국방질서의 혼란을 노린 행위」등이 이에 해당된다.
제2절은 1년∼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에게도 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외국에 군사기밀을 흘린 행위는 무기징역, 국적 신분을 위장하여 군사기밀 등에 침입했을 때 10∼20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75조는 공무원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군사기밀을 다룰 기회가 있는 공무원이 군사기밀의 파괴·위조·반출행위를 하든가 또는 그것을 방조하는 경우 10∼25년의 징역형에 처하다.

<공무원 가중처벌|서독>
기밀 방지법은 없으나 국가기밀의 누설, 스파이행위 등은 형법(93∼97조)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공무원에게는 특별히 비밀을 지킬 의무가 부여돼 있어 같은 행위라도 민간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최고형은 종신형.
82년3월 서독연방정부직속의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 의 전국원이 BND의 정보수집내용을 좌익계 월간지에 누설한 사건이 있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민간인인 잡지편집장은 5∼7년, 공무원인 전국원은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중공, 기밀 범위 커|소련·중공>
공산국가의 스파이단속은 매우 엄하다.
소련의 스파이 죄는 연방을 구성하고있는 각 공화국형법빚 연방법의「국가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아주 위험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소련시민이 국가·구사기밀을 외국에 제공했을 때는「조국에 대한배반」이라고 보아 10∼15년간의 자유박탈과 2∼5년의 유형 내지는 사형에 처하고 있다.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 의한 스파이 죄는 자유박탈 7∼15년 또는 사형 (동2조) 이다.
스파이 죄보다 약간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2∼8년간 자유가 박탈된다. 중공의 형법 186조 (80년1월 시행) 는『국가공무원이 국가기밀 보지법규를 위반, 국가의 중요기밀을 누설하여 정상이 무거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다.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상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밀보지법규란 한국전쟁중인 51년6월에 공포된「국가기밀보호잠정조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조례는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있다. 전부 20조로 이루어진 이 조례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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