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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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검찰은 이 전 차장이 당시 국내 관련 정보의 책임자라는 점을 중시, ▶불법도청을 지시했는지▶불법도청 자료를 보고받았는지▶보고받았다면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에서 폭로한 문건 중 국정원의 도청자료가 포함돼 있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차장의 관련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중단했다고 발표한 2002년 3월 이후에도 불법도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전임 차장이었던 김은성(2000년 4월~2001년 11월)씨 및 역대 국정원장을 차례로 불러 불법도청 사실을 알고 있거나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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