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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여부 평의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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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헌재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일 "지난달부터 주심 김경일 재판관의 연구관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수차례 평의에 올려 현재 수정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평의가 시작돼 최종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면 통상 1~2달 내 결론이 내려지는 관례에 비춰 이르면 이달 말쯤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관은 "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의 주민투표를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6월 헌법소원을 낸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과 정부 측도 8월 말 관련 자료를 모두 헌재에 제출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최대 쟁점은 행정도시 건설이 관습헌법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국민연합 측은 "특별법이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80% 이상 유사하다"며 "수도 이전은 관습헌법 사안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지난해 헌재의 결정문 취지대로 청와대.국회 등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고 일부 정부 부처의 분산 배치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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