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날리기」학생동원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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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8일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수소풍선폭발사고와 관련, 앞으로 수소풍선을 날리기 위한 학생동원을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사장에서 풍선을 날릴 필요가 있을 때는 상자에 고무풍선을 담아뒀다가 날리는 방법을 쓰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경찰과 합동으로 19일부터 고궁이나 유원지·학교·시장주변 등에서 허가 없이 수소풍선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적발된 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조치키로 했다.
시는 또 고무풍선에 가스를 넣을 때 업자들이 불연성가스인 헬륨을 사용할 경우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폭발성이 강한 수소만을 쓰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헬륨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헬륨의 국내생산을 상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55개소의 유허가 수소제조판매 및 다량사용업소가 있으며 이중 풍선만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소는 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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