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절도혐의 조세형 추가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4일 대도 조세형의 공소장을 변경, 김준성부총리집에서 훔친 주식·어음·채권 등 유가증권 5억1백52만여원의 절도부분을 추가기소했다.
당초 공소장엔 김부총리집 도난품이 7백34만5천원어치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최근 5억여원의 피해품이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추가기소한 것.
검찰은 또 조피고인이 탈주한후 6차례에 걸친 절도부분에 대해서도 추가기소했다.
조피고인에 대한 공판은 16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성만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며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