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왜 비급여 조사를? 이 또한 '슈퍼갑' 횡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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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환자 권리를 위한 상담서비스와 비급여 진료비 기획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의사들이 ‘관치주의의 전형’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9일 서울시는 환자 권리 옴부즈만 사업 일환으로 환자고충 상담서비스를 신설하고, 비급여 진료비 기획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서울시는 시립병원과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자문‧재심의, 비급여 진료비 기획조사, 환자권리 교실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 중 비급여 진료비 기획조사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고지 매체‧장소‧방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선택진료비나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별 가격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곧바로 “또 하나의 옥상옥 관치주의의 전형을 규탄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실시 예고한 내용들은 이미 기타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로 전형적인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며 “이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의사-환자 간의 신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을 통해 의료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끼어드는 것은 기존의 문제 해결 과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

또한 환자권리 옴부즈만사업 시행 과정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민 건강관리 기본조례가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환자권리 옴부즈만 시행 관련 예산‧참가단체 선정과 지원 등 사업운용 자체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회의 의견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정책의 수립·시행 시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는 시민건강 조례의 보칙 30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시민의 일원으로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과 책임에 대해, 실제 회의내용과 다른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치적 이득과 인기만을 위한 것이라 의심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고 의료계의 입장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이러한 방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얄팍한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근거와 이익이 뚜렷하지 않은 정책을 무턱대고 시행하자는 것이야말로 ‘슈퍼갑’ 국가 권력의 횡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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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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