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남편에 재산 13억 분할 명령, 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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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MBC 전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남편과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주하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김씨를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고 13억 1500만원을 분할해 주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4년 결혼한 이들은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2013년부터 소송을 해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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