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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항 중고생 3등급 구분 | 교사, 결연 선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교부는 4일 중·고교생 생활지도 대책의 하나로 선도가 필요한 학생을 학교장 판단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교장과 교감·주임교사, 그리고 담임교사가 결연 지도하도록 전국 시·도교 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위는 중학생 3백 36명과 고교생 1천 4백 15명 등 1천 7백 51명을 특별 지도 대상 학생으로 선정, 이들을 3등급으로 나누어 A급은 교장이, B급은 교감과 주임교사, C급은 담임이 책임 지도하도록 했다.
도교위에 따르면 21만 5천여명의 중학생 가운데 범법 학생은 조건부 기소유예11명, 훈방조치 73명 등 84명이고 고교생은 18만여명 중 조건부 기소유예 62명, 훈방조치 1백 85명 등 2백 47명으로 모두 3백 31명이라는 것.
도교위는 앞으로 탈선할 소지가 있는 2백 52명의 중학생을 B급 1백 5명, C급 1백47명으로 구분했고 고교생 1천 4백 20명은 A급 45명, B급 4백 32명, C급 9백 43명으로 선별, 교장·교감·담임 등과 특별 결연을 맺어 책임 지도키로 했다.
도교위는 특별선도 대상 학생들에 대해 개인별 지도카드를 작성 체계적인 지도를 하는 한편 학교와 교육청이 경찰과 합동으로 불량 학생 서클을 파악, 해체시키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불량 서클 고발함을 설치토록 했다.
또 교사들에게 생활지도 취약지구를 분담시켜 책임 있는 교외생활 지도를 하고 학생들의 자취방과 하숙집을 주기적으로 방문, 탈선의 소지를 제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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