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량상품을 추방키 위해 공산품과 식품 2천 1백 9개 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 불량품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검사결과와 시정조치내용을 매달 발표키로 했다.
검사대상이 되는 품목은 전기 밥솥·가구 등 공산품 1천 9개, 조미료·과자 류 등 식품 1천 1백 개이며 검사를「실시하는 기관은 보건사회부와 공업진흥 청 및 각 시-도이다
경제기획원은 지난 3월 소비자 보호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정부의 검사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보호단체가 국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신사복·숙녀복·아동복·운동화·통조림·참기름·마요네즈·두부 등 28개 품목에 대해 별도로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