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 합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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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성년자나 이미 2자녀를 가진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때는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을 받을수 있게된다. 정부는 29일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모체를 보호하며 ▲불법 음성적으로 낙태수술을 받음으로써 빚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모자 보건법을 개정, 인공임신중절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대한가족계획협회의 건의에 따라 보사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민으로 이미 2자녀를 가졌으나 원하지 않는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배우자의 동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임신중절수술을 받도록 돼있고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실종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본인만의 동의로 수술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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