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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 서류 중단 … 법원 등 창구마다 장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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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법원이 위·변조를 우려해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자동발급기 앞에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변선구 기자

28일 낮 12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별관 1층 등기과. 점심 시간인데도 12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자동발급기와 창구 앞에는 50여 명이 장사진을 쳤다. 이날 오전 이곳을 찾은 민원인은 평소의 두 배가 넘는 450여 명이었다.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의 인터넷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된 이후 법원과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의 창구는 민원인들로 북적였다. 국세청도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 등 33종의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중단함에 따라 관공서와 등기소 등에서 시작된 혼란은 일선 세무서까지 확산됐다. 부동산과 법인 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를 많이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는 인터넷 민원 서비스 중단으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중앙지법을 찾은 법률사무소 직원 전현주(24.여)씨는 "사무실에서는 등본을 출력하는 데 5분이면 됐는데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으려니 50분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거래처의 신용평가 등을 담당하는 일반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들의 불만도 컸다. 특히 하루에 수십 건의 대출을 처리하는 일선 은행 지점들은 인터넷으로 발급받던 각종 서류를 법무사에게 의뢰해 받아보다 보니 대출 처리 기간이 하루이틀씩 늦춰지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불만과 항의도 이어졌다.

국민은행 평촌남지점 박찬우 대리는 "건축물을 감정하거나 부동산 담보 설정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수시로 뽑아야 하는데 불가능해졌다"고 걱정했다.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서류를 발급해주던 민원서류 발급 대행 업체,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공사실적을 입증해야 하는 건설업체, 근저당 설정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할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사무실과 공공기관을 오가느라 진땀을 흘렸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병역 미필자나 취업할 회사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려는 예비 직장인 등 일반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와 시스템이 다른 일부 구청에서는 토지대장 등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등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자부의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는 이르면 다음달 6일께 재개될 예정이다.

손해용.강승민 기자 <hysohn@joongang.co.kr>
사진=변선구 기자 <sunn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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