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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동국대생 징역1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는 27일 교내에서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국대 조승수피고인(20)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 대한 법률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피고인에게 징역 단기1년에 장기1년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1년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9윌17일 낮12시50분쯤 반정부유인물 1백20여장을 교내에 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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